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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

네모리 2022. 1. 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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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은 전국 4인에서 전국 6인까지로 소폭 완화된다.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또 다가오는 설 연휴에 확진자 급증을 막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2주간 설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거쳐 거리두기가 조정되고, 방역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이 본격화 될 경우 고강도 조치가 즉시 시행된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설 연휴를 고려해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시행된다.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 식당·카페 밤 9시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제한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의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식당·카페는 미접종시 1인 단독이용만 허용된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이 밤 9시로 제한되고,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은 밤 10시로 제한된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만 밤 10시로 제한되고,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은 밤 9시까지 허용된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총 15종이며 기존 17종에서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제외됐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3,000㎡ 이상)이다.

행사·집회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여부 관계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299명까지 가능하다.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같은 300명 이상 행사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된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 설 특별방역대책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연휴기간 확진자 급증을 막기 위해 설 특별방역대책이 오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정부는 “고향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백신접종 및 3차 접종 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친지·지인 등 모임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하는 경우, 출발 전 최소 2주 전에 백신접종 완료 또는 3차 접종,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연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동 시 가급적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최소화하며, 밀집 장소 출입을 자제하기 바라며, 고향에서는 제례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짧게 머무르며 어르신을 만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귀가 후에는 건강상태를 관찰하며, 일상 복귀 전에는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면서 비대면 안부전하기를 권고하고,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추모목 점검 서비스, 명절맞춤형 온라인 문화·여가 콘텐츠 제공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설 연휴기간 방역 강화…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금지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하며,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제한(50%) 운영을 권고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혼잡안내 시스템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철도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승차권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고속도로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량 분산을 추진한다.

성묘·봉안시설은 1월 21일부터 2월 6일까지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요양병원·시설은 1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설 연휴기간에는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 기관 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종사자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입원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전통시장, 백화점 등 명절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매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전통시장은 온라인 특별판매전을 운영하고 설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안심콜 활용 등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방역소독을 강화한다.

백화점, 마트 등은 비대면 판매를 촉진하고,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의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며, SSM(300㎡ 이상)은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시음·시식 등을 금지한다.

국공립 시설, 박물관, 과학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와 유료(궁궐 및 왕릉 등 일부)로 운영되며,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외국인 밀집시설,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한외교단,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이동 및 모임 자제, 핵심방역수칙 준수, 백신접종 독려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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