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책
코로나19 극복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구조 플랜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원 추가 지원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자영업자 채권 원금 감면율[2]을 90%까지 확대[3]
과중 채무자의 재창업 지원사업 예산 1조 원으로 확대
교육·훈련(paid training) 참가자를 현행 2000명에서 10만 명으로 확대
1년 이내 재창업 시 인테리어 비용 등 500만원 추가 지원
재창업·재취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1인당 월 100만원씩 6개월 간 600만원 지급
생계 대출도 600만원 한정 허용
43조원 규모의 희망지원금 마련
자영업자 가계당 최대 5000만원까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차등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으로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원 지원[4]
심리상담과 대화봇 등 디지털 건강 검진 모니터링 병행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전기·수도 요금 등의 부담을 경감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을 한시적으로 전액 세액 공제
소비자의 선결제 세액공제율을 현행 1%에서 한시적으로 5%로 확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독과점 영업행위의 규제 강화
전담위원회 구성해 과학적 거리두기 실시
민간 합동 특별기금 5조원을 조성
코로나 손실보상 50조원
정부 출범 100일내에 50조원 투입해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액 전액 보상
피해를 지수화·등급화하여 원칙 가지고 보상
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제
국가가 책임지고 백신과 피해에 대한 인과성이 없다[5]는 걸 증명하는 방식 채택
백신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선보상 후정산하는 방식 채택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백신 부작용 국민 신고센터' 설치
우수한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 확보 국가 책임제
병상확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전담병원으로 전환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공공건물을 개조하거나 긴급임시병동을 신축하여 병상 확보
재택치료원칙을 전면 개편해서 만성질환자 및 고령자는 반드시 입원치료를 받도록 추진
무증상이며 건강한 성인의 경우 일선 의원급 혹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체계 정상화
자가 승용차를 포함한 코로나19 환자 이송체계를 전면 확대 개편
실내 바이러스 저감장치의 설치 운영을 지원하여 코로나19 감염위험 하향
긴급한 돌봄을 담당하는 기관의 운영·소상공인의 생계·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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